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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가능합니다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(예정)한 자 또는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아닙니다. 전적대학의 출신학과와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의료인력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형은 각 학과에 맞는 보건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- 간호학과(간호사), 물리치료학과(물리치료사), 방사선학과(방사선사), 작업치료학과(작업치료사)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학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사범대학 편입생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편입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하지만,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. 교직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교직과정 안내 PDF(2024-2학기 수강편람 기준): https://www.jj.ac.kr/jj/_res/etc/hak2-8.pdf
편입생의 경우도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 전과가 가능하며, 사범/보건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(사범/보건계열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발). 다만, 편입생(일반 및 학사)의 조기졸업은 허가하지 않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※ 안내드린 내용은 2024-2학기 수강편람 기준입니다.
일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세부 지원자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편입학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일반 편입학: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) - 국내 소재 4년제 대학(방송통신대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 또는 정규 4학기(계절학기 제외) 이상 수료하고 2학년 이상의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-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(예정)한자 또는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 -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 제외)이상 이수하고 65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 -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(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)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 제외) 이상 수료(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은 제외)하고 2학년 이상의 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. 학사 편입학: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학사학위 소지자(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※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‘학사학위를 취득’한 경우에 한하고, ‘학사학위(예정)증명서’를 제출한 경우에도 입학개시일 전에 학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